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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식육의 규격기준 설정에 대하여

전문가 제언
○ 일본 불고기 체인점에서 쇠고기 육회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장관출혈성 대장균O111에 감염되어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생식용 식육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감시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음식점 절반이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해 후생노동성에서 20011년 9월 12일자로 식품위생법에 의거 생식용 식육의 규격기준을 공포하여 관리하고 있다.

○ 현행 우리나라 식품공전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중 대장균은 음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중독균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O157:H7, 캠필로박터 제주니, 여시니아 엔트로콜라티카, 장염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100/g 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0,000/g 이하이다. 다만 조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조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은 100/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식용 식육에 대한 성분규격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육회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으로 볼 때 가공기준, 보존기준, 조리기준 등에 대하여는 식중독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생식용 식육의 규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식육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음식점이나 식육 판매시설에 대하여도 감시와 지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생식용 소고기가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도 어린이나 고령자 등 식중독에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은 생고기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자
Kenji URAKAM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1
권(호)
61(12)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7~14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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