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거래: 현재 제도와 장차 개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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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섭렵(涉獵)하고 탄소거래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의무적인 온실가스거래 제도를 검토하고 다음에 탄소거래에 대한 장래 경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는 가장 큰 시장 실패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그래서 배출권거래는 이러한 실패를 다루는 핵심수단 중의 하나로 만들어 내었다.
○ 많은 ETSs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만 의무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 배출거래시스템(EU ETS), 미국의 지역온실가스구상(RGGI), 뉴질랜드의 배출거래시스템(New Zealand ETS), 도쿄대도시거래제도(Tokyo Metropolitan Trading)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New South Wales Greenhouse Gas Abatement Scheme(뉴사우쓰웰즈 온실가스감축제도)이 있을 뿐이다.
○ EU ETS는 운영에 있어서 현재 단연코 가장 크고 가장 의욕적인 탄소거래 제도이다. RGGI는 미국에서 첫 의무를 지우는 온실가스 배출거래 프로그램이지만 다만 발전소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GGAS는 배출거래 때 기준인정방식(Baseline and Credit, 프로젝트방식이라고도 함)을 적용하고 있다. NZ ETS는 숲, 수송연료, 전력생산, 산업처리, 합성가스, 농업 및 폐기물로부터 GHG배출을 망라하고 있다.
○ 현재 배출권거래에 대한 지리적, 시간적, 지역적 확장을 위해 기존제도와 연계하여 새로운 제도를 염출하거나 현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적 및 비기술적 장애를 극복해야만 한다. 현 거래를 연계하고 새로운 거래 제도를 창출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다른 거래 제도와의 조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과 더욱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지속하면서 명백한 규제와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 현재 국제적 기후정책의 진전과 탄소시장 장차 구조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현 배출권 거래제도의 확대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저자
- Slobodan Perdan, Adisa Azapagic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11
- 권(호)
- 39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6040~6054
- 분석자
- 김*영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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