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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절약형 축열방식 탈취장치(CTO)

전문가 제언
○ 최근에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에서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배출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2월 9일에 법률 제7170호의 악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5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생활 및 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 및 공해물질의 방생/방지는 민원 제기 차원에서 취급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법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 악취방지법 제2조에서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및 그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인간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활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종류의 냄새 중에서 인간에 불쾌감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토나 두통을 일으켜 인체에 생리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냄새를 ‘악취’라고 부른다.

○ 현재 생활주변 오염가스의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소방법, 촉매연소방법,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물리화학적 흡착방법, 약액 세정방법 및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들은 오염가스 제거율이 높지만 시설비, 연료비, 재료비, 약품비, 조업비 등이 많이 들고 NOx, 폐수, 흡착제 재생발생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 이 자료에서 서술하고 있는 소형 공간절약형 축열식 탈취장치인 CTO(Compact Thermal Oxidizer)는 축열연소장치(RTO)의 일종이며 1975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CTO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VOC 제거율이 높으며 NOx 발생량도 낮아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소처리장치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악취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탈취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이 많지만 설치공간과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가 VOC가스 처리와 국내의 탈취장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T.Inou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48(4)
잡지명
工業加熱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4~19
분석자
오*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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