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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장의 기류 방충기술

전문가 제언
○ 식품공장 내부는 위생적인 제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외부의 공기나 먼지 비래(飛來)곤충 등을 차단하는 밀폐(密閉)시설이어야 한다. 그러나 물품을 반입 반출하는 출입문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방충대책이 필요하다. HACCP 공장의 시설 기준에는 방충 에어커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에어커튼은 압축공기를 내뿜어 보이지 않는 막을 만드는 설비로서 외부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공기차단막(air curtain)이다.

○ 에어커튼의 효과는 공기차단에 의한 냉·난방의 보온효과, 먼지, 분진, 매연차단 등과 에어커튼의 파동에 의한 실내공기 순환효과가 있으므로 식품공장의 출입구는 물론 고객의 출입이 잦은 음식점, 매장 등에도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

○ 곤충은 일몰 후 1~2시간 사이에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불빛을 좋아하나 황색계통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 시간대는 물품의 반입반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충 에어커튼의 방충효과는 80~90%이므로 실내로 침입하는 나머지 10~20%는 포충등으로 잡아야 한다.

○ 위생적인 공장 환경은 설비의 레이아웃도 중요하지만 방충 에어커튼의 성능을 시험하는 효능 검증방법을 표준화하고 위생설비 기준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방충기능의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HACCP 기준의 수정 강화가 필요하다.
저자
Mazuki Itakur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1
권(호)
31(4)
잡지명
食品加工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83~188
분석자
최*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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