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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과 취업(고용)

전문가 제언
○ 취업을 하려면 신체검사를 한다. 이때 당뇨병을 앓고 있는 지원자들은 취업에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주 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취업희망자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한 처리라고 볼 수 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또는 장애)이 있다면 당연히 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지장이 없다면 취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당뇨병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심한 저혈당 발생이다. 그러나 저혈당은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고혈당은 약간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지만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 고혈당(또는 당뇨병)을 이유로 취업의 차별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취업 당시에 정상이었으나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당뇨병을 앓게 된 직원들을 부당하게, 강제적으로 해고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이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뇨병 관리를 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혈당측정, 혈당강하제, 인슐린 투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 당뇨환자들은 식사하면 식후 30분쯤부터 혈당이 급상승한다. 과도한 업무, 운동부족으로 발생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식후 30분부터 걷기, 탁구 등 가벼운 유산소운동을 30분 이상 하면 혈당상승을 막아 고혈당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직원들이 식사 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더 이상의 당뇨병 발병을 막고, 당뇨병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저자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바이오
연도
2011
권(호)
34
잡지명
Diabetes Care
과학기술
표준분류
바이오
페이지
82~86
분석자
윤*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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