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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중의 불소 농도 연속 감시

전문가 제언
수질오탁방지법에 의해 공장 등에서 나오는 배수 중의 유해물질의 농도 상한이 정해져, 이를 초월하는 물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불소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배수기준으로서 8mg/L라고 하는 상한값이 설정되어 있다. 불소의 경우 온천수 등 자연 유래의 것도 있어 완벽한 규제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잠정기준으로서 약간 완만한 값이 설정되어있다.

저자
Toa DKK Co.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12
권(호)
60(3)
잡지명
JETI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46~48
분석자
서*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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