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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과 규제

전문가 제언
○ NORM 가이드라인은 천연 방사선 물질의 농도나 수량이 원자로 등 규제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는 소량의 경우에는 일정량 농도 이상의 것을 대상으로 하며, 방사성 물질을 어떤 의도로 첨가하였으며 자연적으로 함유된 광석과 그 광석을 원재료로 한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자연발생 방사능 물질(NORM :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이라고 한다.

○ 그러나 NORM은 2007년의 ICRP 권고에 명시된 방사성 물질의 사용에 정당성이 없는 것의 피폭은 피해야 하는 권고를 무시하고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첨가를 피해야 하는 것이 명기된 개인 장식품은 오사용이나 과잉사용이 원인이 됨으로써 이들 방사성 물질의 첨가는 국제적인 동향을 근거로 하여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NORM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피폭에 대한 관심과 생활방식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팔찌(bracelet)와 같은 장신구가 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피폭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 최근에 건강팔찌와 온열매트, 타월 등 일부 음이온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확인된 경우가 있다. 건강 음이온 타월에서 방사성 물질인 토륨 농도가 g당 최대 8.1Bq, 온열매트에서는 5.0Bq, 팔찌는 3.1Bq이 검출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토륨의 안전 수치는 1.0Bq이다. 질병진단을 위한 엑스레이나 컴퓨터 단층촬영 역시 일상에서 방사선에 쉽게 노출되는 경로 중의 하나이다. 정부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였으나 방사성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저자
Furu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1
권(호)
7(1)
잡지명
化學生物總合管理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9~25
분석자
이*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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