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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첨가제의 법규제

전문가 제언

○ 인간이 자유와 풍요, 안락을 위해 창조하고 발전시킨 문명의 도구와 문화의 사물들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세계 도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방사성오염, 화학오염 물질에 의한 폐해와 부작용,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각종 고분자 물질에 의한 생태 교란과 폐기물 문제 등 사전에 면밀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 이러한 예견되는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 중에서 EU는 그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나날이 늘어나는 각종 화학물질과 폐기물,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인가 제한의무 등 화학물질에 대한 제반 관리 체제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법적 규제 내용을 잘 파악하여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분자 물질과 화학 물질을 다루는 학자나 기술자들은 이러한 지구 환경적 여건을 십분 감안하여 주어진 기술적 산업적 차원을 뛰어 넘어 인류 건강,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는 절대 책임, 절대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시점이다.

○ 각종 규제와 법규를 잘 파악하여 관련 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장기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적 이슈인 환경 보전에 일조한다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한 때다.
저자
Yazaki Humihik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12
권(호)
60(3)
잡지명
工業材料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72~81
분석자
이*동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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