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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산의 표시에 관한 대책

전문가 제언
○ 트랜스지방산이란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이 있는 모든 불포화지방산을 말하며, 이중결합이 2개 이상일 때는 메틸렌기에 의해 분리되거나 또는 비공핵형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지방으로 한정하고 있다.

○ 트랜스지방은 독성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시스지방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LDL 콜레스테롤이 혈청 내 수준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람의 건강에 좋은 HLD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감소시켜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 이의 섭취로 인한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해야 할 점이 많으나 과잉섭취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트랜스지방에 대한 표시 의무화는 하고 있지 않으며,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와 관련한 지침을 공표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식약청에서 고시한 식품 등의 세부 표시기준에 의하면 지방에는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며 이 경우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0.5g 미만은 0.5g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고,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트랜스지방의 과잉 섭취로 인한 위해의 개연성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저감화 노력을 추진해야 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저감화 추이 등의 적극적 관리가 요망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표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Reiko YONEKUR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1
권(호)
61(10)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7~33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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