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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요법 기구

전문가 제언
○ 최근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은 117개의 가정용 온열기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한 결과 17%인 2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였고 그 중에서 18개 제품은 화재 위험 등 중재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므로 제품의 리콜과 인증을 취소하였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40477, http://news.kbs.co.kr/economic/2012/04/ 04/2458747.html#// 참조). 따라서 사용 시 야기되는 온열기의 문제점 방지를 위하여 신제품 인증 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온수포병이 사용되는 동안 야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새로이 개발된 열 요법 기구는 사용자의 근육과 관절의 통증 완화와 경감을 위하여 온열 요법이 필요한 신체 부위(예: 사용자의 등, 위)에 부착 도구로 써 부착이 용이하다. 또한 그 새로운 기구는 안락감이 좋고 부착 시 두드러지지 않으며 균일한 열 분포를 제공한다.

○ 노령 사회의 어르신들과 건강 유지를 위한 야외 활동의 증가로 새 온열 요법 기구의 수요가 기대되고 그 결과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 새로운 온열 요법 기구의 구조를 신체 부착용 타 의료용품에 응용하되 착용자의 연령과 성, 최종용도 등을 고려하면 고부가가치의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은 실용신안과 특허의 출원이 가능할 것이다.

○ 새 기구의 소재(예: 패딩 층)로 다양한 소재가 사용 가능하므로 제품의 품질 대비 원가를 고려하여 소재를 선택하면 원가 절감과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된다.
저자
Gentleheat Ltd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1
권(호)
WO20110157394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9
분석자
현*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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