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환경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영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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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12일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방사성 물질 유출·오염으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불안이 확산되고 과학적인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 강화·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수입 시마다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등 7개현의 엽채류, 버섯류, 순무, 죽순(2012. 4. 6 추가), 매실, 차, 유자, 밤, 쌀, 키위 등 16개 품목이다.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방사능비오염 검사증명서, 나머지 34개현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으로 요오드(I-131)는 일반식품(300㏃/㎏ 이하), 우유·유제품(150→100㏃/㎏으로 강화), 영·유아용식품(100㏃/㎏; 2011. 8. 19 신설), 세슘(Cs-134 +Cs-137)은 모든 식품에서 370㏃/㎏ 이하이다. 1㏃(Becquerel)란 1초 동안 원자핵이 붕괴해 방출하는 방사능의 강도로서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 에너지 흡수 형태, 핵종 등을 고려해 선량 단위인 Sievert(㏜)로 환산한다.
○ 현행 국내 방사성 세슘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식품 섭취량(515㎏) 중 10%를 방사능 기준까지 오염된 식품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WHO 등의 안전기준인 1m㏜(1년간 방사선 누적량의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 일본 기준은 방사능 오염 식품을 자국민이 섭취할 가능성(유통 식품의 50%가 오염되었다는 가정)에서 산출되었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지역의 근로자 16명에게 2개월간 비타민C 등 항산화제를 투여한 결과 암 유발 위험지수가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 치명적인 방사능 피폭을 예방하는 철저한 대책과 오염 식품의 격리로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유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저자
- Toru Hayashi et al.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1
- 권(호)
- 58(10)
- 잡지명
- 日本食品科學工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471~475
- 분석자
- 허*화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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