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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고형폐기물 매립지의 종료 후 장기관리에 대한 접근법

전문가 제언

○ 도시 고형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방법은 위생매립(sanitary landfill)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다. 위생매립지가 필요로 하는 3가지 요건은 침출수 차단시설, 복토설치 및 가스 포집시설이다. 둘째는 환경오염방지대책도 없이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단순투기(open dumping)이다.

○ 위의 어느 방법이든 매립종료에 따른 사후관리는 꼭 필요한데, 단순투기장이 위생매립지보다 훨씬 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매립지의 침출수는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오염물질(emerging contaminant)의 주 근원으로 꼽히고 있어서 이 점도 고려해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하겠다.

○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2011년 7월 이전에는 매립지 사후관리 기간이 20년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30년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 기간에 공원, 초지조성 등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후관리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쓰레기 매립지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주는 수준을 더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겠다.

○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엔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지가 전국에 걸쳐 약 1,316곳이 있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 한 예를 들면, 비위생매립지인 서울 난지도매립장은 1977∼1993년간 9,100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반입됐으며 매립된 쓰레기의 평균 높이는 90m에 달했다고 한다. 2002년 5월 4개의 공원으로 구성된 월드컵 공원(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난지한강공원 및 난지천공원)이 개장됐는데, 개정된 사후관리 기간에 근거하면 관리를 해야 할 기간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저자
David Laner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32
잡지명
Waste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98~512
분석자
한*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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