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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환경평가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의 적용

전문가 제언
○ 전략환경평가(SEA)는 장기적, 다면적 측면에서의 환경영향평가(EIA)로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초기단계, 즉 ‘적격 심사’의 screening 단계 및 ‘범위 설정’의 scoping 단계에서 시행된다.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 전략환경평가-디렉티브, 2007년 INSPIRE-(유럽의 인프라·공간정보) 디렉티브를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

○ 이들 지침은 GIS와 같은 공간적 데이터베이스의 인프라 구조를 강화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공간적 데이터의 사용을 증대시키므로 국토계획 및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를 뒷받침하게 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은 대표적인 공간 정보 시스템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다양한 환경 데이터의 공간적 평가 및 활용에 특히 유용한 역할을 제공한다.

○ GIS는 각종의 환경정보를 공간적, 삼차원적으로 가시화하고 환경적 악영향을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유용한 도구이므로 전통적인 환경영향평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GIS의 SEA 적용(GISEA)을 검토하여 그 이행의 기회와 이점, 장애작용과 한계성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아일랜드에서는 7건의 GISEA 적용사례가 있긴 하지만, GIS의 연관성과 전문성, 데이터의 접근성 및 질(quality)은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GIS 적용의 제한인자가 되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환경전략평가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GIS 데이터를SEA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고, 아일랜드에서도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부터 3~4개월 이후인 2012년 7월 1일에 전략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게 되지만, 전략환경평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및 환경계획의 전략환경평가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의 실무자가 세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SEA-지침과 고시 등은 공포 일자도 예정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에 적용해야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전략환경평가의 지침과 기준 및 고시의 제정 공포 시에는 아일랜드의 관련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Ainhoa Gonzalez, Alan Gilmer, Ronan Foley, John Sweeney, John Fr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31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68~381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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