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의 무역에 관계되는 제 규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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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무역에 관계되는 각종 규제의 내용과 관계국 간의 조정의 경과를 볼 때 일본이 수출하는 특급 와인에 대하여 GI 와인 수준으로 인식하는데 바람직한 표시 등이 수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 EU는 표시 등에서 엄격한 규칙을 채용해서 특히 GI 와인과 테이블와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취급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일본의 와인수출을 신장시키는 데는 표시 등에 관하여 수출국과 긴밀한 교섭, 협의가 필요하다. WTO 등의 다국 간 교섭의 경우에서 GI의 국제등록이 합의 되려면 일본의 GI 와인은 EU를 비롯한 가맹국의 GI 와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는 것이지만 현재 국제 등록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 EU와의 자유무역협정 등과의 교섭을 시작하려면 EU는 GI에 있어서 상 호의 등록과 보호를 포함한 협정(와인만이 아니고 농산물, 식료품에 대해서도)의 체결을 강하게 요구가 예상된다. 이때 GI 제도의 모습, 표시 규제 등도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와인 무역 규정에서 협의 및 교섭은 지리적 표시, 기타의 표시, 기술 기준 등에 대하여 모든 법률을 검토한 제도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일본 에서도 신속히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정비하고, 관계국과 협의 및 교섭 을 실시해야 하고 일본으로서 OIV에 가맹을 신속히 실현시킬 필요가 있어 2010년 와인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로 일본 와인법제정연구회를 발족시켰다.
○ 일본에서 와인 수출을 위한 와인 무역법의 규제를 연구 검토하였고 이 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외국법 규칙에 맞는 제도 정비 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국산 와인을 외국에 수출할 것을 예상하여 일본의 문제 해결 방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를 벤치마킹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 저자
- Teiji Takahashi ,Akira Totsuk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1
- 권(호)
- 106(10)
- 잡지명
- 日本釀造協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656~662
- 분석자
- 이*갑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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