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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요법을 권장할 수 있는 고령자는? 권장할 수 없는 고령자에 대한 처방설계는?

전문가 제언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당뇨병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은 60세 이상에서 보면 조사대상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고령 당뇨병환자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슐린 요법이 필요한 고령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슐린의 적응은 일부를 제외하면 청장년 환자와 별 차이가 없다. 인슐린 의존상태는 췌장의 β세포 파괴로 인슐린의 절대량이 결핍되어 있다. 또 고령자에게는 인슐린 비 의존 병태를 나타내다가 서서히 인슐린 의존상태를 나타내는 진행형 1형 당뇨병(SPIDDM)이 젊은 층과 비교할 때 많았고, 이런 경우는 자기 항체(GAD 항체, ICA, IA-2 항체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인슐린 적응 여부를 판단한다. 탈수 등을 동반하면 고삼투압 고혈당 증후군으로 혈당이 600~2,000 mg/dL까지 상승하고, 의식장애 등을 가져온다.

고령자로 인슐린 치료가 잘되는 많은 경우는 인슐린의 상대적 적응인 설포닐(sulfonyl) 요소(SU) 약의 2차 효력이 없을 때, 포도당 독성에 의한 인슐린분비의 억제와 인슐린 저항성이 상승하고 있는 환자이다. 입원하여 인슐린 치료로 고혈당상태를 고친다면 포도당 독성이 해제되므로 고령자에게도 강화 인슐린 요법을 진행한다. 강화 인슐린 요법이란 매 식전의 속효형 인슐린 혹은 초속효형 인슐린과 잠들기 전에 중간형 인슐린 또는 특효형 인슐린을 조합하는 것이다.

저자
Honda Kazuharu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1
권(호)
62(13)
잡지명
藥局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855~3858
분석자
안*영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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