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약검토와 영국농업의 도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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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과 OECD에서는 농약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부터 제출 자료의 검토 및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들 국가 및 기구에서 농약의 등록에 대한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 EU 정책은 중장기 농약사용을 상당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며 농약등록과 사용법에 관한 현재 유럽 공동체 위원회(EC) 지침은 몇 가지 중요 농작물 보호 제품을 영국 시장에서 줄이는 결과가 되었다. 지속적인 재검토 과정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농업에 사용되는 보다 많은 농약의 판매 제외를 초래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농약관리법은 1957년 8월에 제정되었으며 4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물관리체계와 정책 기본방향 및 법적 근거가 되는「물관리기본법」이 없으며 경관관리와 관련되는 법률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토지이용의 근간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서 경관계획 및 관리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 이 논문은 영국 농업이 소량 농약으로 경작의 과제에 대처하는 방법 EU의 농약 법안을 요약하고 그 해충 관리에 관한 영향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어 소개하며 농약관리의 과도한 규제는 사용약제의 제한으로 병해충방제와 잡초방제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저자
- challenges for UK agriculture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2
- 권(호)
- 31
- 잡지명
- Crop protection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85~93
- 분석자
- 옥*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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