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의 잔류농약 검사의 현황과 과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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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은 별도로 기준이 정하지 않는 경우 ①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② 설정된 해당농약 기준 중 당해 농산물과 식물성 원료의 분류에서 정한 동일 대분류군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 ③ 농산물 기준 중 그 농약 최저기준 순으로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별도로 기준이 정하지 않는 경우 ① CODEX 기준, ② 유사 식용동물의 기준 중 해당부위의 최저기준 순 적용하고 이외는 일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와 유사한 일률기준으로 0.03ppm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식약청은 2011년 국내유통 농산물 17품목 345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7%가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당근 1건에서만 펜디메탈린의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 이하로 검출된 농약 39건에 대하여 위해평가를 수행한 결과 실제 소비자 노출량은 일일섭취량(ADI) 대비 0.0001∼0.7%로 매우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청에서 발간한 2010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에 의하면 2010년 수입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 위반건수가 총1,143건 중 16건으로 총 중량5,637,277kg 중 83,035kg이, 금액으로는 총 13,270,510달러 중 343,545달러에 달했다. 위반한 잔류농약은 주로 살충제로 사용되는 유기염소계 BHC, 유기인계 클로르피로포스 등 피레스로이드계 비펜스린 등이며 주요 위반품목은 산수유, 침출차 등이었다.
○ 식품공전에 수재된 잔류농약에 대한 단 성분, 다 성분 및 다종농약 다 성분 분석법에 따라 국내?외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다. 최근 수입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특히 다종농약 다 성분 분석법에 많은 농약이 추가토록 하고 정량성이 불량한 농약에 대하여는 단 성분 분석법 등에 포함하는 등의 보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저자
- NISHIZAWA Hide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1
- 권(호)
- 50(5)
- 잡지명
- ジャパンフ-ドサイエンス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46~51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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