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용기 재활용의 전 주기평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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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우리나라 가정생활 폐기물은 일일 42,086.8톤에 이르고 분리 배출에 힘입어서 이 가운데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량은 일일 18469.0 톤으로서 43.9%에 이른다. 이 재활용 가능자원 가운데 플라스틱은 1301.6 톤, 합성수지류 745.0톤이 회수되며 국민생활 향상과 재활용 촉진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는 플라스틱류를,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는 페트병의 재사용을, (사)한국용기순환협회는 빈 용기의 재사용을 전담하면서 가정생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과적으로 수거 및 리사이클링 하고 있다.
○ 환경부에서는 매년 초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해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해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합성수지 포장재는 페트병의 80.6%를 기준으로 용기류는 80% 등 재활용 의무율이 각각 고시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폐플라스틱 용기는 소비자가 용기포장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분리 배출하고 지자체와 수입상이 수집 선별하며 이를 다시 생산자는 재생원료로서 재활용하게 되어 있다.
○ 그러나 폐플라스틱 용기는 분리수거 시 가정에서 세척 여부, 선별과정에서 재질별 분류하는 데 여러 난점이 있어서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우리도 소비자의 편리성(분리배출)과 선별작업의 편리성 그리고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해 전 주기평가를 거쳐서 합리적인 선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 저자
- Jun Nakatani, Kana Suzuki and Masahiko Hira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1
- 권(호)
- 22(3)
- 잡지명
- 廢棄物資源循環學會論文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10~224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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