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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용기 재활용의 전 주기평가

전문가 제언
○ 2009년도 우리나라 가정생활 폐기물은 일일 42,086.8톤에 이르고 분리 배출에 힘입어서 이 가운데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량은 일일 18469.0 톤으로서 43.9%에 이른다. 이 재활용 가능자원 가운데 플라스틱은 1301.6 톤, 합성수지류 745.0톤이 회수되며 국민생활 향상과 재활용 촉진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는 플라스틱류를,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는 페트병의 재사용을, (사)한국용기순환협회는 빈 용기의 재사용을 전담하면서 가정생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과적으로 수거 및 리사이클링 하고 있다.

○ 환경부에서는 매년 초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해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해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합성수지 포장재는 페트병의 80.6%를 기준으로 용기류는 80% 등 재활용 의무율이 각각 고시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폐플라스틱 용기는 소비자가 용기포장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분리 배출하고 지자체와 수입상이 수집 선별하며 이를 다시 생산자는 재생원료로서 재활용하게 되어 있다.

○ 그러나 폐플라스틱 용기는 분리수거 시 가정에서 세척 여부, 선별과정에서 재질별 분류하는 데 여러 난점이 있어서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우리도 소비자의 편리성(분리배출)과 선별작업의 편리성 그리고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해 전 주기평가를 거쳐서 합리적인 선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저자
Jun Nakatani, Kana Suzuki and Masahiko Hira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22(3)
잡지명
廢棄物資源循環學會論文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10~224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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