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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 리스크와 보상 - 브라질 및 인도 기업들의 CDM 사업 투자요인

전문가 제언
○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이로부터 탄소시장 탄생)와 개발도상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도입하였다.

○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의 5년 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탄소시장은 이들 국가의 배출 허용권과 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 발행되는 크레디트(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일종의 배출권=1톤-CO2 기준) 등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 유엔이 관리하는 CDM 사업은 2012년 2월 현재 2012년 말까지 약 5,600여 사업이 예상되고 총 CER 발행량은 27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년간 발행된 CER 수는 8.54억이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2012년 말까지 CDM 체제가 종료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CDM 제도 또는 기존 제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2013-2020년 기간에도 34억 톤 이상의 CO2를 CDM으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실제로 유엔은 2012년 초부터 기존 CDM 체제의 후속체제를 위한 개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CDM 시장의 정치성 배제와 프로젝트 기반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60여명의 이해당사자(정부관계자, 산업단체, 개인 등)들이 1월 24일에 CDM집행위원회에 개혁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신흥 탄소시장의 강화, 빈곤국의 기후기금 지속방안, EU ETS(배출권거래제)의 존속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포괄하고 있다.

○ CDM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강화하고 저탄소기술의 확산을 위한 조치이지만 국가별로 사회, 문화 및 산업 등의 차이로 인해 그 정책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CDM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세계적인 CDM 사업국인 브라질과 인도의 설탕 및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CDM 사업의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큰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저자
Nathan E. Hultman, Simone Pulver, Leticia Guimaraes, Ranjit Deshmukh, Jennifer Kan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40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90~102
분석자
김*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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