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입 생수의 화학적 품질-리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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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판매는 1988년 서울올림픽 무렵 외국인들을 위하여 일시 허용했던 적이 있으나 그 후 판매가 금지되었다. 1994년에 헌재(憲裁)에서생수판매 금지조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즉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5년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생수판매를 합법화하여 그 후 생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U.S.A. FDA)이 생수의 오염도, 무기물, 유기물 함량의 기준치를 각각 설정하여 2010년에 공포하였다. 생수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Bromate, Chlorine, Chlorite, Halogenic acid, Total trihalogenenometals의 함량은 각각 0.01, 4.0, 1, 0.06, 0.08 mg/L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에서는 이러한 성분의 제한 한도에 관한 어떤 제한도 없는 실정으로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해서 소비자가 검증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수의 소비는 날로 증가하는데 품질관리는 단지 양이온, 음이온의 무기염이나 산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생수의 맛, 냄새, 기능성 성분 등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생수에 포함되는 미네랄워터의 경우, 미네랄 함량의 수준을 명기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워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수를 만들기 위한 원천수의 채취과정이나 수송과정 중에서도 오염을 막는 기술이 강구되어야 하며 온도 제어나 태양광선 차단 등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모든 생수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 생산되든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품질규격이 국제협약에 의거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위생적이고도 기능적인 생수를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자
- Malwina Diduch, Zaneta Polkowska, and Jacek Namiesnik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1
- 권(호)
- 76(9)
- 잡지명
- Journal of Food Scienc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78~196
- 분석자
- 장*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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