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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데이터 보호 정책

전문가 제언

○ 조항 29 데이터 워킹파티는 1995년 10월 24일 유럽 의회의 디렉티브 95/46/EC 아래의 개체 데이터 처리에서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의 자유 이동에 관련된 위원회로 설치되었다.

○ 2012년 1월 25일 브뤼셀에서 유럽 위원회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강화하고 유럽의 디지털 경제를 상승시키기 위해 1995년 작성된 유럽의 데이터 보호 규칙의 포괄적 개선을 제안했다. 기술 발전과 세계화는 개인들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접근되고 이용되는 방법을 깊이 변경했다. 게다가 27개 유럽 회원국은 집행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가 되는 규칙을 1995년 구현시켰다.

○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은 개인정보를 전산처리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의 범위가 넓다. 이러한 현실에도 민간부문은 일반법 없이 분야별로 개별법이 산재되어 있어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규범의 준수에 있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절차나 데이터를 권한 없는 조회와 사용으로부터 소실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인 안전대책을 실현해야한다.

○ 우리도 현재의 이원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규율 체계상 불균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 모델 중 OECD, EU, 독일 등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규율하는 통합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의 정보수집 등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른 정보와 함께 개재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정보와 구분해서 고지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관련 부문에 대한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저자
Rebecca Wo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1
권(호)
27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53~57
분석자
심*보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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