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화학물질로 인한 인명피해 평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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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에 의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인 별로 보면 대기오염이 70%,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이 11%, 단일 화학물질에 의한 만성중독이 11%, 직업상으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한 만성중독이 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된 피해규모도 축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원인으로는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그 질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화학물질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된 적이 없다. 또한 화학물질에의 노출시기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화학물질과 질환과의 관계가 분명하더라도 인구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연구된 바도 아직은 부족하다.
○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연구실험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 한국에서는 환경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주체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 관리는 환경 당국이 관리하지만 노출을 관리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줄이는 대책은 입법기관을 포함하는 산업 및 사회의 각 분야에서 나오게 된다. 대기오염 물질이나 자연에 존재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는 산업계와 사회의 여러 기관을 포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화학 물질에 의한 사회적 부담과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선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의 공동 인식과 협조가 필요하다.
- 저자
- Annette Pruss-Ustun, Carolyn Vickers, Pscal Haefliger, Roberto Bertollin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1
- 권(호)
- 10(9)
- 잡지명
- Environmental Health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15
- 분석자
- 길*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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