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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살균과 식품미생물

전문가 제언
○ 방사선 조사방법은 식품에 미생물 살균 등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열처리법, 스팀처리법, 열탕처리법, 고독성 화학약품이나 훈증처리, 냉동설비에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적게 들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 없는 이점이 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농작물 생산이 급감하는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서 식품에 방사선조사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 WHO 전문가위원회에서 75kGy 이상의 고선량을 조사한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견해를 냈으며, WHO(세계보건기구)/FAO(국제식량기구)/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평균선량 10kGy 이하의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은 특별한 독성학적, 영양학적 및 미생물학적 문제는 없다고 안전성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 방사선 조사식품은 현재 56개국에서 허가하여 253개 식품이 조사 처리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방사선 코발트-60의 감마선을 26개 식품에 대하여 품목에 따라 0.15∼10kGy 선량의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단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안 되며, 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국제적 동향과 그 활용 및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적극적인 교육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식품을 살균 또는 살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훈증제의 사용금지와 국가 간 식품의 수출?입에서 위생에 관한 규격이 더욱 엄격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 산업체 및 정부 모두 방사선조사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정확한 기술적 이해가 충분히 되어 조사식품 사용허가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
Hitoshi I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1
권(호)
28(3)
잡지명
日本食品微生物學會雜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49~156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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