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심사회 현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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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손해배상법은 Price-Anderson Act로 알려진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The Price-Anderson Nuclear Industries Indemnity Act: 1957년 제정)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법의 취지는 원자력 손해배상액의 일정한도까지만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며 초과액은 정부와의 원자력손해배상계약에 따라 정부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책임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원전사업을 촉진토록 하는 것이다.
○ 일본의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은 1961년 6월 17일에 법률 제147호로 제정되었고 2006년 4월 17일에 법률 제19호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로써 피해자 보호와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이 문헌은 Fukushima 제1원전과 제2원전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심사할 심사회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모든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무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이번의 사고에서도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손해가 대단히 큰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동란에 의해 발생되었을 때”는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 일본에서 원자력손해배상법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2011년 3월의 사고 발생 후에 신속하게 분쟁심사회를 설치하고 4월 15일에 제2차 심사회의 제1회 회합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Tokyo전력은 정식으로 면책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상기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에서도 “인류가 예상하지 못한 대재앙”, “초-불가항력”에 속하는 사태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는 원전운영자의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이 심사회 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하고 있다.
○ 일본의 원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진행사항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원전 운영국가들에게 큰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원전사고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향후 원전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 저자
- S. Takahash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1
- 권(호)
- 53(11)
- 잡지명
- 日本原子力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742~747
- 분석자
- 이*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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