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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법 규제와 조직에 관한 고찰

전문가 제언
○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제제도 및 인허가절차는 미국 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104기의 상업용 원전은 대부분 1960-1970년대에 건설과 운영허가가 이루어졌다.

○ 건설허가의 첫 단계는 원전의 예비설계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가 제출되면 미국의 규제당국(초기는 AEC, Atomic Energy Commission, 후에는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이 심사를 하고 건설허가를 발급하는 것이다. 건설이 시작된 후에는 건설이 종료되기 전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Final Safety Analysis Report)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이를 통과하면 운영허가가 발급되었다.

○ 그러나 미국 NRC는 1989년에 새로운 인허가제도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원전의 인허가절차는 표준설계승인(Approval of Standard Design), 조기부지승인(Early Site Permits), 통합건설과 운영허가(Combined Construction Permits and Operating Licenses)로 이루어져 있다.

○ 이에 반해 일본의 원전 인허가제도는 “원자로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에 따라 정부의 건설허가가 발급되고 공사의 진행에 따라 “설계 및 공사방법 승인 신청”을 하여 정부가 승인을 하며 공사가 종료되면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화력발전)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원전만의 인허가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르다.

○ 또한 일본에서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미국의 기술기준과 규격(Codes and Standards), 규제지침(Regulatory Guides), 품질보증 프로그램 등 핵심요소들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Fukushima 원전사고는 지진과 쓰나미에 취약한 일본 고유의 약점뿐만 아니라 원전에 적용되는 규제제도,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 등의 미비도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인허가제도는 처음에는 일본의 법체계를 따랐으나 나중에는 미국의 요건을 그대로 전수받았으며 지금은 원전 운영에서 세계 최고수준에 있다.
저자
Y. Nishiwa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53(11)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65~769
분석자
이*찬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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