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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프레온 대기방출 방지를 위한 냉매 회수작업 현황

전문가 제언
○ 일본은 1995년에 오존층보호 목적으로 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의하여 ‘프레온(Freon; 미국 Du Pont사의 상품명, 일반명; flon, CFC(chloro fluoro carbon; 염화불화탄소)’의 생산을 전폐시켰다.

○ 우리나라에는 ‘프레온’이라는 ‘상품명’이 ‘일반명’화 되어 한국산업규격(KS)에도 KS M 1709, KS M 1705, KS M 1704, KS D 3533, KS B 6226 등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다른 일반명이나 학술 용어보다 대중화되어 있다. 이 프레온은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전면적으로 신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프레온은 오존층 파괴물질(ozone depletion materials)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국제사회는 1987년 프레온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의정서를 체결하여, 이 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규제와 폐기 일정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되었다.

○ 냉동·공조 기기, 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냉매의 개발과 규제 냉매의 폐기에 대해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 프레온 활용의 폐기에 따른 냉매의 회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용 냉동·공조기기, 가정용 에어컨과 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등에 이미 사용된 프레온을 기기의 폐기시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적,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하여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
ISHII 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11
권(호)
86(1007)
잡지명
冷凍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724~731
분석자
조*곤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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