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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사용과 지속가능 에너지

전문가 제언
○ 교토프로토콜(Kyoto protocol)은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으로 출발하였지만 미국은 2001년 탈퇴하였다.

○ 2011년 12월 11일,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남아공, 더반)에 참여한 세계 194개국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고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중국, 미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도 동참키로 결정했다. 결과가 나온 직후 캐나다가 교토의정서 불참을 선언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토의정서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마련될 새 체제에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 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며, 특히 1990년 이후 증가율은 OECD국가 중 1위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새 체제에서는 강화된 감축목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말레이시아는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따라서 교토의정서 준수에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지만 탄소배출 저감에 원자력발전소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저자
Shafie, S.M.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11
권(호)
15(9)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4370~4377
분석자
황*룡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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