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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구에서 필요한 Fukushima 지방의 환경복구 대응

전문가 제언
○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으로 거대한 해일에 의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환경으로의 대량 방사능방출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가져왔다. 최대의 방출은 2호기의 압력제어실 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한 3월 15일 아침부터 시작하였고, 희유가스와 휘발성 옥소, 세슘을 포함한 방사성구름이 형성되어, 15일 오후부터 그것이 북서방향으로 흘러갔다. 여기에 강우와 강설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옥소와 세슘이 지표에 침착되어, 북서방면을 향한 기리 약 50km, 폭 약 10km의 지역을 오염시켰다.

○ 사고에 의해서 피난구역이 된 20km 권의 외측 지역에 있어서의 환경모니터링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3월 15일 밤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20km 권내에서 측정이 개시되고, 주변지역의 전체적인 오염상황이 명백해지자, 20km 권외에서도 연간의 적산선량이 20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어, 이와 같은 지역은 그 후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8월 4일,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난구역의 해제에 관한 “해제일 이후 연간 20mSv 이하가 되는 것이 확실하고, 연간 1~20mSv의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1mSv를 목표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저감노력을 할 것”이라는 기본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8월 25일에는 오염지역의 제염과 오염된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해 “방사성물질 오염대책실”이 내각관방에 설치되었다. 8월 30일에 이번 사고에 의한 환경 방사능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이 공표되어, 앞으로의 강구되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피난지역의 주민은 현재 피난생활을 할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이들을 원래지역으로 환원시키고, 생활을 되돌리려면, 우선 토양복구가 포함된 대규모의 환경복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오염처리로 환경복구가 이루어져야 사회적인 복구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저자
Kawata, 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57(11)
잡지명
原子力EYE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1~35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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