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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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13일 일본 도후쿠지방 태평양연안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진의 여파로 발전소가 파괴되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고 따라서 인근 주변 농·수산물 등이 오염됨으로서 이와 관련 식품 등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후쿠시마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중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거나 수입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치는 I-131이 유 및 유가공품에서 150Bq/kg 이하이고 기타 식품에서는 300Bq/kg 이하이며 Cs-134 +Cs-137은 모든 식품에서 370Bq/kg 이하이다. 2011년 8월 19일자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의 I-131에 대한 기준치를 100Bq/kg 이하로 신설 고시하여 영·유아용 식품에 대하여 기준을 강화하였다.
○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1년 11월 18일에 식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원전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쌀 등이다.
○ Cs-137 등의 일부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길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일본 농·수산물 등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저자
- Tamio MAITAN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1
- 권(호)
- 61(8)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7~28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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