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발생 시 승강기의 안전대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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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는 현대인의 생활과 직결된 대표적 문명 이기 중의 하나다. 건물의 고층화, 아파트의 건설 확대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동의 편리를 위한 장치로서 순기능이 있는 반면 사고/재해가 증가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 대형지진에 따른 승강기 내진설계와 시공기준이 엄격한 일본에서는 지진재해 중의 하나로서 승강기사고가 제기된다. 일본에 있어서 지진과 관련된 승강기의 기술기준은 1972년 최초의 협회기준, 1976년 정부의 엘리베이터 내진기준안으로 출발하였다. 1978년 Miyagi현에서 발생한 M7.5의 대지진에 의한 피해를 계기로 “엘리베이터 내진설계·시공지침을 제정했고, 1995년 Hansin·Awaji 대지진을 계기로 ”승강기 내진설계·시공지침“을 완성하여 현재의 기준 틀을 형성시켰다.
○ 그러나 2004년 Niigata현의 지진, 2005년 Chiba현 북서부 지진은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요인을 제공했고, 금년 3월 초대형 해일을 동반한 동부의 대지진은 아직 승강기재해의 구체적인 집계가 안될 만큼 막대한 “쓰나미 파괴”의 유형을 낳았다. 승강기에 대한 새롭고 더욱 엄격한 내진설계와 시공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 국내에서 승강기에 대한 내진설계 실상은 일본과 다르지만, 현행 승강기안전의 모법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기술/설계기준인 “전기용품(승강기)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기술표준원)에는 내진설계규정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도 대형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건물/아파트 등 승강기수요가 증가하고 승강기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법령과 기술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
- FUJITA Yoshiak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일반기계
- 연도
- 2011
- 권(호)
- 55(10)
- 잡지명
- 機械設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일반기계
- 페이지
- 44~49
- 분석자
- 박*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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