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보건용식품의 재평가
- 전문가 제언
-
○ 일본의 2010년 영양보조식품 시장은 5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여 전년의 106%인 1조1,800억 엔이 되었다. 건강식품시장은 2005년의 1조2,850억 엔을 피크로, 안전성 논의 문제와 표시규제의 강화로 서서히 후퇴되었고, 최근 2~3년은 경제 환경의 악화와 여러 가지 규제의 강화 중에서도 시장이 회복되어 온 것은 뿌리 깊은 소비자의 건강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 특정보건용식품이란 식품 및 그 식품성분과 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 간에 보건적인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임상시험을 거친 건강식품을 지칭한다. 즉, 일본 후생노동성이 특정보건용식품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적 인증서를 발급하여 인증된 식품의 포장에는 구체적으로 보건 효과 등을 명시해 홍보할 수 있다.
○ 식품의 기능성 평가를 할 때에 미국에서는 「질병의 위험인자 저감표시」로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서 하는데, 일본의 특정보건용식품에서는 의약품의 평가계를 준용해 「이중 맹검에 의한 위약(placebo)식품과의 비교대조시험」에 의한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식품의 기능성 평가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 일본은 특별용도식품(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을 제외하고, 식품에의 기능표시가 불가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하고 식품에의 기능표시가 불가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선택에 가장 필요한 기능 정보를 얻지 못하고, 중대 결함을 가진 상품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 건강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사람, 물건, 돈이 들지만 식 경험상 문제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소재에서는 안전성의 염려가 적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에 나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증은 없다. 식 경험을 감안하여 위험이 높다고 추정된 것에 한정하여 제3자 인증의 대상으로 하는 편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만하다.
- 저자
- Tanaka Heiz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1
- 권(호)
- 53(9)
- 잡지명
- New Food Industr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14
- 분석자
- 정*택
- 분석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