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시 환경모니터링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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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방사선모니터링은 차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긴급시의 환경모니터링은 긴급시에 대비하여 빠짐없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한다. 후쿠시마제일원전 사고는, 그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어, 모니터링데이터와 그것에 기초한 대책수립이 중요해졌다.
○ 긴급시 환경모니터링은 평상시 환경방사선모니터링과 구별되고, 긴급시의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지침으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리되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는 지침 등이 재고되어, 양 지침이 하나로 정리되고, 새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지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 원자력시설에 이상이 발생하면,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시설 외부로 누출되던지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과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지방공공단체, 지정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자는, 중앙방재회의가 발하는 방재기본계획의 각 조직에 책정된 방재계획에 따라, 소정의 방재대책태세를 취하고, 이 방재계획의 일환으로서, 긴급시 환경방사선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시 긴급대응에서는 SPEEDI 네트워크시스템의 예측기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선원정보의 불확실성 등이 이유로 거론되지만, 지역주민의 안전에 공헌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어야 하고, 필요한 개선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지침에는 신속한 정보공개로 비상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의 환경방사능 감시망은 지방측정소 12개소, 기상대 간이측정소 35개소, 군부대 간이측정소 19개소, 원전지역 간이측정소 4개소 등 70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평상시와 긴급시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 이들 측정소에서 환경방사선을 측정하여 대전에 있는 중앙방사능측정소에서 취합하고,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IER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사선량을 확인하여 긴급시에 대처하게 되어 있다.
- 저자
- Shimo, M.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1
- 권(호)
- 53(7)
- 잡지명
- 日本原子力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84~488
- 분석자
- 문*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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