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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수확, 저장 및 발전 시스템(Offshore Energy Harvesting, Storage, and Power Generation System)

전문가 제언
<전문가 제언>

○ 현 발명의 청구범위에 관련하여, 에너지를 수확, 저장과 발전을 위한 시스템은 풍력, 파도, 해면 발전기, 또 해류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는 부상구조유지 기계류를 포함한다. 적어도 한 에너지저장과 전력발전 유닛은 해저에 정박되고, 그 유닛에 부상구조를 매어 두는데 적용된다. 그 유닛은 물이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도록 수력전기터빙을 통하여 흐르는 내부 체임별을 포함한다.

○ 하나의 펌프는 그 유닛으로부터 물을 배출하는데 그 부상구조 기계류로부터의 에너지로 공급되고, 동작되고 그리고 한 제어시스템은 그 기계류로 초과 에너지 추출의 주기 동안에 유닛 밖으로 물을 펌프 하는데 기계류로부터 전력을 보내고 그리고 기계류로 낮은 에너지 추출의 주기 동안에 전기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 수력전기 터빙을 통하여 체임별 안으로 흐르는 물을 허용하도록 지시한다. 그 같은 내부 체임별 설계는 수원이 확실히 확보되었을 때 “폐쇄된 유전“ 절차들 동안에 해저의 수원의 근처에서 탄화수소를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풍력 발전의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풍력 에너지 설치용량이 2030년까지 300GW에 도달하고 전체 미국 전력소비량의 20%를 차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1차 에너지의 9%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중 누적풍력보급량은 14GW 정도가 될 것이다.

○ 풍력, 조력, 파력, 해류와 같은 형태로 해양에 존재하는 해양에너지는 주로 발전에너지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로서, 비교적 가용자원이 지구상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해양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초기투자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력발전은 파랑의 운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을 구동하거나 기계장치 운동으로 변환해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파도가 높고 파주기가 큰 우리나라의 서해안이 적지이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해양에너지를 바이오에너지·폐기물에너지와 더불어 미래 산업화 대상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자
Slocun, Alexander,H.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WO20110112561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9
분석자
김*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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