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yh-Dole법 제정 이후 30년: 대학창업의 재평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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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Bayh-Dole법 제정 이후 30년: 대학창업의 재평가” 주제 하에 서론, 연구의 상용화에서 대학 역할의 발전, 대학창업 능력의 개발: 통합적 프레임워크, 특별 섹션, 향후 연구 어젠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성되었다. Bayh-Dole법은 기술상용화에 관한 선구적인 법으로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확산하는 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최적인가에 대한 일부의 회의가 있다.
○ 본고는 미국의 Bayh-Dole법 제정 30주년에 대학창업의 논리를 생각하고 연구의 상용화에서 대학 역할의 발전을 기술하며 대학창업과 관련하여 여러 OECD국가의 법규개혁의 효과를 토의한다. 또한 시스템, 대학 및 개인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대학창업의 다양한 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어젠더와 측정 및 방법론적 이슈를 다룬다.
○ 대학특허는 대학연구 결과가 시장에 이전될 수 있는 단지 하나의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다른 메커니즘은 특정한 조언 및 실무가와의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라이선싱, 대학 자기업의 설립, 공동연구, 계약연구 및 컨설팅, 강의, 산업계와의 공동발표 및 직원교류, 학생 공동지도와 같은 학습활동을 포괄한다. 외부고용 역시 때때로 비공식 기술이전이다.
○ Bayh-Dole법은 대학의 창업활동의 증가를 촉진하였으며 대학은 대학기술 상용화의 강조로 창업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산출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중요하나 Fini 등의 연구는 비대학 자기업에 비하여 대학 자기업이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지원메커니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는 최근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제10조 2호 단서규정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촉진규정이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발명자소유권제도 등의 대안에 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 저자
- Rosa Grimaldi, Martin Kenney, Donald S.Siegel, Mike Wrigh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11
- 권(호)
- 40
- 잡지명
- Research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1045~1057
- 분석자
- 최*상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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