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의 빌딩 긴급절전을 위한 구체적 방법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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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헌은 비상시에 특히 대형건물의 여름철 전력소비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위하여 한 모델빌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Energy Saving Journal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일본에선 지난3월에 발생 하였던 동북지방의 대지진재해와 Fukusima원전사고로 인하여 Tokyo전력과 동북전력의 전력공급능력에 심대한 차질을 안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위하여 일본정부는 두 전력회사 관내의 전력수요자에 대하여 계약전력량 500kW이상의 대량수요자에겐 전기사업법 27조에 의거하여 15%의 절전을, 그리고 기타기업이나 가정 등의 소량수요자에게도 똑 같이 15%의 절전을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비상시를 배경으로 정부가 내걸고 있는 15%의 절전을 용이하게 실현하기위해서는 이 수치보다 높은 25%절전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평상시의 절전은 설비운전에 대한 검토와 운용조건변경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정으로 5~15%정도의 에너지소비 원단위삭감에 기여가 가능하지만 전체가 전화된 건물이라도 이 이상의 절전은 용이하지가 않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문헌에서 제시한 긴급절전방법이 “공조운전의 3원칙”이다. 즉 설비운전의 시간단축(계획정지)이 필요하며 긴급 시엔 “시간단축”과 “운전조건변경” 및 “운전 검토”의 절전 3원칙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3원칙을 섬세하게 철저히 실행한 결과 최대 25%정도의 긴급절전이 가능하였다.
○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비상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도 발전설비용량은 7,441마kW이고 최대전력수요는 6,989만kW이다. 그리고 최대전력수요증가율이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연평균1~2%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지만 전력수급상황은 안정적이다. 그렇지만 전력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형건물의 에너지절약운동을 위해서도 인접국의 절전동향이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자
- M HUKUD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1
- 권(호)
- 63(7)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5~30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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