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 관리사 제도의 목적과 내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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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헌은 일본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사제도에 관하여 그 목적과 제도의 내용을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서 해설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일본에선 근래 에너지 관리사시험의 수강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사업자 등이 에너지관리자선임을 위한 인재확보뿐만 아니라 1945년의 에너지절약법개정과 작금의 지구온난화대책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광범위하게 환경과 에너지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여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위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본다.
○ 뿐만 아니라 2010년4월1일부로 강력한 개정에너지절약법이 공포된 이래 제조업과 운송업에 더하여 민생용 건물과 영업용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에너지절약이 의무화되어서 이제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에너지절약이 필수조건이라는 의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으로 특히 모든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에너지사용실태를 분석 평가하여 에너지손실요인을 도출, 이를 경제성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해주는 에너지기술 컨설팅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한 에너지관리사이다. 그리고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에너지진단제도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일본과 크게 다를 바 가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에너지 진단 사 자격검정시행을 실시하고 에너지 진단사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이 2006년 11월 24일부터 2011년 7월 25일까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업체가 78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체(Energy Saving Company : ESCO)로 등록된 업체가 1992~2011년 8월 현재 223개 업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1993~2009년간에 ESCO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만 해도 3,158건에 약1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동향이 관계요로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자
- Office of Energy and Resources Managemen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1
- 권(호)
- 63(6)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7~31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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