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이물혼입 고충의 동향과 재발방지 대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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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잇따른 식품 이물사고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영업자의 이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규정,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식품업체의 이물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식품 중의 이물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식약청에서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에 보고(신고)된 식품 이물건수는 총 3,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17)에 비하여 25.3%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물 발생 시 기업의 이미지 손상, 제품의 매출하락 등을 우려하여 꾸준한 자구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보고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30.4%), 금속(11.0%), 곰팡이(6.3%), 플라스틱(6.1%), 유리(1.3%) 순이었다. 식품의 종류별로는 면류(18%), 과자류(11.2%), 커피(8.0%), 빵·떡류(6.7%), 음료류(6.3%) 순이었는데 이들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주 구매자가 감성이 예민한 어린이나 여성이 많이 먹은 식품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 이물 혼입률이 높은 식품들은 원재료인 농산물에서 기인하거나 건조과정 등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이물을 제거하지 못하였거나 소비·유통단계에서는 식품을 개봉 후 일정 기간 섭취하는 식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여 사전 예방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저자
- Kunihirio SAT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1
- 권(호)
- 52(4)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11~219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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