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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와 그 효과

전문가 제언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이고 누적되는 특정한 일 또는 동작과 연결되어 신체의 일부를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경, 근육, 인대, 관절 등에 문제가 생겨 통증과 이상감각, 마비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들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은 근로자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보상문제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 의료비 부담 증가, 생산성 감소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 한국에서 과거에는 작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발효로 근골격계질환도 근로 조건, 환경의 위해요인으로 오는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으로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에 위해요소가 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3년부터 그 이전에 급증하던 근골격계질환 발생건수가 오히려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법적제도가 한국 기업의 근로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작업이나 작업환경에 인간공학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20~30년은 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경영주들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인간공학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에서 정한 제한된 11개의 부담작업에 대해서만 위해요인을 조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작업자세나 작업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인간공학적 평가와 또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
Dohyung Kee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11
권(호)
41
잡지명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224~232
분석자
김*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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