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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에너지 소비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장려비용 할당방법

전문가 제언
○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원유가격 폭등과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책으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규정된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전략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1970-80년대에 2차례의 세계적인 석유파동을 겪은 후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가장 먼저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대되어 현재 유럽은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활발하게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 유럽 각국이 화석연료보다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에는 세금감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및 청정인증서 거래제도, 고정우대가격제도, 보조금 지원제도, 에너지세(도는 탄소세) 부과 등이 있는데 이들 제도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적용되고 있다.

○ 그러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의 판매와 구매 및 요금 부과방법이 국가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장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나 제도를 공정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이 자료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장려정책과 공정한 비용분담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의 분담이 공정성, 책임자부담원칙 및 효율성 등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용 분담이 재생에너지의 종류가 아니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에 비례하여 단순하게 부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
Carlos Batll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39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586~2595
분석자
신*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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