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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와 VTS의 활용

전문가 제언
○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테러 사건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도 환기되었으며, 기존 선박 자동식별 장치(AIS) 탑재 유예기간이 단축되게 되었다.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개정판 SOLAS 조약에서는 모든 여객선,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300GT(Gross Tonnage) 이상의 선박 및 국제 항행에 종사하지 않는 500GT 이상의 선박에는 AIS 탑재가 의무화되었다.

○ 최근 들어 선박의 교통관리 관할구역이 항만 내에서 연안해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벗어난 해역까지도 관리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장치인 AIS의 탑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는 의무사항이며, 이 AIS를 통해 선박의 충돌방지, 광역 관제, 조난 선박의 구조 활동 등 안전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해양?항만의 물류산업 확대 발전에 따른 세계 해상 물동량 및 선박보유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 밀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선박충돌이나 좌초 등 해양사고 위험의 잠재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IMO는 해상 교통량이 많거나 위험도가 높은 해역에서 해상 교통관제(VTS)의 설치 및 운영을 해상 인명 안전조약(SOLAS)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부는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관제당국에서 선박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선명, 침로 등 운항정보를 다른 선박 또는 육상에 실시간으로 자동 제공하는 장치인 AIS 설치대상 선박을 50t 이상 화물선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지난해에 밝힌 바가 있다. 이는 현행 AIS 설치대상이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 운반선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 화물선과 관공선을 포함하여 모든 선종에 걸쳐 설치해 나갈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Kouichi Nishimur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밀기계
연도
2011
권(호)
50(6)
잡지명
計測と制御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밀기계
페이지
405~410
분석자
석*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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