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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제국의 후발의약품 현황

전문가 제언
○ 2003년 미국의 3대 의료비는 병원비용이 31%, 의사비용이 22%, 약제비용이 11%였으나 그동안 신약개발에 의한 약제비용의 상승률이 다른 의료비에 비해 앞지름으로서 의료비가 2번째로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09년도 OECD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후발의약품 비율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비율은 24.6%로 OECD평균(17.1%)보다도 높다.

○ 이는 우리나라의 후발의약품 약값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은 그동안 자국 내에서 개발된 신약을 보호하기 한 20년간의 특허보호정책으로 충분히 개발비 보상을 해준 후에도 여전히 선발의약품 개발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 상표법으로 후발의약품의 보급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계속 시행해 왔다.

○ 더욱이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적의료보험에서 상환되지 않는 자기부담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보완제도(프랑스의 경우 Mutuelle)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상대적으로 의료비 비중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도 의료실비보험(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약제비의 상승으로 선진국들도 후발의약품 적용대상을 늘려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거의 후발의약품만 제조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자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우수품목 중에서 후발의약품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약리효과와 안전성에서 완전히 검증된 선발의약품 중에서 철저한 특허정보에 의해 품목을 선정하여 가격책정은 물론 약효성과 안전성 그리고 모양과 색깔 등도 선발의약품과 똑같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국가의 감독 하에 규제되고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기본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시장경제 자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
Aok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1
권(호)
62(1)
잡지명
藥局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9~39
분석자
백*화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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