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기기의 위치정보 수집기술
- 전문가 제언
-
○ 이 기술의 핵심은 WLAN에서 AP(Access Point)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GPS기능이 없는 모바일기기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만약 어떤 AP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GPS기능이 있는 모바일기기가 그 AP와 연결될 때 GPS 모바일기기의 위치정보와 AP와의 신호세기를 시스템으로 보내주어 위치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AP의 위치를 알아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가치가 있다.
○ 이 기술의 장점중 하나는 GPS를 탑재하지 않은 어떠한 모바일기기라도 LBS(위치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GPS가 없어도 위치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이전 방식은 지상에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커서 사용에 많은 제한요인이 있었다.
○ 2011. 6월, 서울시는 통신3사와의 협약을 통해 서울시 전역에 무료 WiFi 서비스 존 1만 개소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통신비가 절약되는 것은 물론 이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저장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7월 3일 애플과 구글에 대해 제재를 내렸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에서도 애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기술의 회피설계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모바일기기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과 단말기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서비스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저자
- APPLE INC.
- 자료유형
- 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1
- 권(호)
- WO20110088233
- 잡지명
- PCT특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64
- 분석자
- 이*신
- 분석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