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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폐기물 행정현황과 과제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일본 환경성 산업폐기물과의 실무전문가가 2010년에 이어 2011년도 환경행정 전망이란 특집으로 환경기술지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일본은 1970년 청소법을 전면 개정하여 폐기물처리법을 제정한 후, 경제성장과 함께 폐기물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따라서 배출사업자 책임의 강화와 허가요건의 정비 및 벌칙 강화 등의 적정 처리대책,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비 촉진, 재이용, 폐기물처리업의 우량화 추진 등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 그 후 2010년 5월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성에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법의 착실한 시행과 실시를 위해 정령 및 성령정비와 시행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 그러나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불법투기이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엄격한 불법투기 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경우, 불법투기가 308건에 20.3만t에 달하고 있다. 그 중 불법투기량이 5천t이 넘는 대규모 투기 건이 4건에 12.5만t이나 된다.

○ 물론 근래에 와선 많이 감소경향에 있긴 하지만 2008년도 말 현재 불법투기 및 부적처리 잔존건수와 잔존양도 2,675건에 1,726만t이라는 막대한 양이다. 일단 불법투기나 부적정처리가 행해지면 현실적으로 수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연방지와 확대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국내 건설폐기물이나 유해산업폐기물의 대형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실정이며 더욱이 지난해 구제역파동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좁은 국토면적을 감안할 때 종전의 틀을 벗어나서 특단의 환경행정 강화책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저자
M HIRO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40(1)
잡지명
環境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5~40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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