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의 특허 적체: 시스템 실패 대 고의적 지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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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의 특허 적체” 주제 하에 서론, 적체 측정, 미국특허청의 적체: 시스템 실패, 유럽특허청의 적체: 자발적 지연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과 미국특허청 모두 특허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그 근원적 원인은 상이하며 따라서 그 치유법도 상이함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본고는 특허 적체를 기술하고 특허 적체가 주요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미치는 한계와 유럽과 미국에서 적체의 근원적 원인이 상이함을 설명한다.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의 적체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EPO)의 적체 3배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심사과정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 관찰한 결과 유럽특허청의 장기간 계류는 허여일을 지연시키려 의도하는 출원인의 전략적 출원행태에 크게 기인한다. 허여일은 번역요건, 다중 유효성이나 갱신료에 기인한 고비용의 출발을 나타낸다. 적체의 근원적 원인이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청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 치료 또한 상이하여야 한다.
○ 적체문제의 치료는 전체 특허청의 유사한 증상을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근원적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미국증상의 처리는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s: PPHs) 프로젝트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유럽의 증상처리는 이와 달라야 한다. 유럽이 그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허여일의 지연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기업진출이 많은 미국, 일본,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등 8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에 협력국가를 확대하여 글로벌 심사협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심사처리 기간은 신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빨라지는 것에 대응하여 현재의 18.5개월을 심사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 저자
- Malwina Mejer, Bruno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11
- 권(호)
- 33
- 잡지명
- World Patent Information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122~127
- 분석자
- 고*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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