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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의 특허 적체: 시스템 실패 대 고의적 지연

전문가 제언
○ 본고는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의 특허 적체” 주제 하에 서론, 적체 측정, 미국특허청의 적체: 시스템 실패, 유럽특허청의 적체: 자발적 지연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과 미국특허청 모두 특허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그 근원적 원인은 상이하며 따라서 그 치유법도 상이함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본고는 특허 적체를 기술하고 특허 적체가 주요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미치는 한계와 유럽과 미국에서 적체의 근원적 원인이 상이함을 설명한다.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의 적체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EPO)의 적체 3배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심사과정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 관찰한 결과 유럽특허청의 장기간 계류는 허여일을 지연시키려 의도하는 출원인의 전략적 출원행태에 크게 기인한다. 허여일은 번역요건, 다중 유효성이나 갱신료에 기인한 고비용의 출발을 나타낸다. 적체의 근원적 원인이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청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 치료 또한 상이하여야 한다.

○ 적체문제의 치료는 전체 특허청의 유사한 증상을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근원적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미국증상의 처리는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s: PPHs) 프로젝트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유럽의 증상처리는 이와 달라야 한다. 유럽이 그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허여일의 지연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기업진출이 많은 미국, 일본,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등 8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에 협력국가를 확대하여 글로벌 심사협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심사처리 기간은 신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빨라지는 것에 대응하여 현재의 18.5개월을 심사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저자
Malwina Mejer, Bruno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33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22~127
분석자
고*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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