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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치정보 서비스

전문가 제언
○ 위치기반 서비스는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서비스다. 위치 추적 서비스, 공공안전 서비스,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 등이 이 범주 안에 해당된다.

○ 종래에는 친구 찾기, 애인 찾기, 미아 찾기 등의 서비스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변의 맛 집, 은행, 병원 등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역기능을 차단하면서 위치정보기반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위치정보(Geolocation) 서비스와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는 구분된다. 위치정보 서비스는 측정기술을 활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각각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인터넷에 통일된 프레임워크 형태로 제공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유지하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GEOPRIV구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11.7 현재 1500만 명을 돌파하고 연내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우리나라 신규 위치정보사업 및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허가,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약 120%가 증가하였고 2011년 1/4분기에는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신고가 전년 동기대비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시장 확대와 맞물려 프라이버시 문제도 증가가 예상된다.

○ 스마트-폰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부는 “위치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제도”와 같은 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치정보기반 서비스산업 육성과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며 제도적 법적규제와 함께 기술적인 규정도 필요함으로 본고에서 소개된 GEOPRIV 구조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저자
Richard Barnes, James Winterbottom, and Martin Daw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1
권(호)
49(4)
잡지명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02~108
분석자
이*희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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