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금융거래를 위한 보안기술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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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의 핵심은 모바일기기와 금융기관 간 통신 네트워크의 주요 노드마다 Trust Mediator Agent(신용중재기 에이전트) 기능을 구현하여 바이러스나 해커의 침입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보안상태가 바뀔 경우 달라진 네트워크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새로운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 가트너의 "Top 10 Consumer Mobile Applications in 2010"에 따르면 1위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자금이체이고 6위는 모바일 결제로 나타났다.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한 온라인 뱅킹이나 결제 서비스가 유선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금융거래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정보보안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3~5년 사이에 일반 휴대폰이 사라지고 스마트 폰으로 모두 대체될 전망이다. IDC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2011년 4억7백만 대에 이르며, 2015년에는 약 10억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 기술은 모바일기기를 통한 온라인 은행 업무, 주식 거래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 분야는 물론, 스마트 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업무가 모바일 오피스 환경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사내 망이 외부 망과 연결되어 보안에 취약한 경우에도 이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가치가 있다.
○ 모바일 서비스의 보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바일 보안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증가에 따라 모바일 악성코드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술의 회피설계를 위해서는 Trust Mediator Agent(신용중재기 에이전트)에서 모바일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모바일 보안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며,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업체, 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저자
- AMERICAN EXPRESS TRAVEL RELATED SERVICES COMPANY, INC
- 자료유형
- 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1
- 권(호)
- WO20110075413
- 잡지명
- PCT특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38
- 분석자
- 이*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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