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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라이선싱에 있어서 발명자의 도덕적 해이: 계약의 역할

전문가 제언
○ "대학 라이선싱에 있어서 발명자의 도덕적 해이 : 계약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본 논문에서는 발명자로 하여금 라이선스 된 발명의 후속 개발을 위해 협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지불의 형태(로열티와 정률 지불 및 컨설팅계약)가 조사되었고, 발명자의 협력이 후속 개발을 위해 중요할 때에 발생하는 도덕적인 해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라이선스계약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대학 라이선싱은 대학연구의 성과인 특허, 기술 등 지식재산권에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Royalty)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도덕적 해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나 상태로서 사회적 손실과 불안을 발생시키고 상호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 미국은 대학의 연구를 기반으로 많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대학의 라이선싱을 활용하여 많은 회사가 설립되었다. 오늘날 미국의 대학은 많은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 기술이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대학의 기술라이선싱에 있어서 유럽보다 성과가 높다. 앞으로 미국은 더 많은 라이선스를 유발하여 더 많은 라이선스수입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도 첨단유망기술과 관련된 산업발전에 따라 대학의 연구 성과가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 대학의 특허출원 및 등록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양과 질에서 매우 저조하다. 그러므로 대학연구의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아울러 발명 업적반영과 인센티브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들도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해 관련업체에 양도해 대가를 받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Emmanuel Dechenaux, Jerry Thursby, Marie Thursb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40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94~104
분석자
김*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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