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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독소 식중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현행 식품공전에 어패류 독소에 대한 기준이 마비성 패독(패류 및 그 가공품) 80?g/100g이하, 설사성 패독(이매패류) 0.16mg/kg 이하 및 복어 독(육질과 껍질) 10MU/g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 패류 독소에 의한 중독사고로 1984년 46명이 발생한 이후 5건이 발생한 마비성 패독 사건과 2007년 동해안에서 일가족 12명 등 테트라민 중독 사건이 보고되었으나 기타 중독 사고는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 마비성 패독과 설사성 패독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홍합 등 패류의 생산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기준 초과 해역은 채취금지 해역을 설정하고 어업인에게 채취를 금지한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에 대한 관리는 식약청과 시, 도에서 수행하고 있어 정부에서 이중삼중의 감시를 통하여 독화된 패류가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패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독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과 유독 플랑크톤의 살멸하는 발아 억제법의 기술을 개발하고 오염된 패류의 해독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어패류 독소시험에 대한 공정법은 마우스를 이용하거나 HPLC/MS 등의 고가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더욱 더 신속하고 간편하고 감도가 좋은 시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지구 온난화로 해수의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독화 원인인 유독 플랑크톤이나 유독 어패류가 북상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독소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자
Yonekazu HAMAN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0
권(호)
51(6)
잡지명
食品衛生學雜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02~310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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