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독소 식중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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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공전에 어패류 독소에 대한 기준이 마비성 패독(패류 및 그 가공품) 80?g/100g이하, 설사성 패독(이매패류) 0.16mg/kg 이하 및 복어 독(육질과 껍질) 10MU/g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 패류 독소에 의한 중독사고로 1984년 46명이 발생한 이후 5건이 발생한 마비성 패독 사건과 2007년 동해안에서 일가족 12명 등 테트라민 중독 사건이 보고되었으나 기타 중독 사고는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 마비성 패독과 설사성 패독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홍합 등 패류의 생산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기준 초과 해역은 채취금지 해역을 설정하고 어업인에게 채취를 금지한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에 대한 관리는 식약청과 시, 도에서 수행하고 있어 정부에서 이중삼중의 감시를 통하여 독화된 패류가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패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독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과 유독 플랑크톤의 살멸하는 발아 억제법의 기술을 개발하고 오염된 패류의 해독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어패류 독소시험에 대한 공정법은 마우스를 이용하거나 HPLC/MS 등의 고가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더욱 더 신속하고 간편하고 감도가 좋은 시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지구 온난화로 해수의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독화 원인인 유독 플랑크톤이나 유독 어패류가 북상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독소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저자
- Yonekazu HAMAN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0
- 권(호)
- 51(6)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302~310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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