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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환자의 실내 환경과 증상의 시간변화

전문가 제언
○ 세계보건기구는 1984년 실내공기질(IAQ: Indoor Air Quality)에 관련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mittee 보고서에서 SBS(Sick Building Syndrome)와 BRI(Building Related Illness)를 규정하고 있다.

○ 이 가운데 SBS는 “건물증후군으로 두통, 현기증, 구토, 구역질, 기침 등으로 호흡기질환 증세와 함께 눈의 자극, 피부건조,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증세”로서 특히 신축주택인 경우 새집증후군(SHS: Sick House Syndrome)으로 정의하고 있다.

○ 우리 정부에서는 최근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을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인기관의 시험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 이러한 제품들은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새집증후군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포름알데히드의 실내관리기준을 210㎍/㎥이하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에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새집증후군이 환자와 실내 유발물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대규모 역학조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 특히 역학조사는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에 의해 새집증후군 증상과 유발물질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민관학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자
Nobuo HAMADA, Hiroki IKEDA, Koh-Ichi TAKAMURA, Atsushi IWAMAE, Hiroyuki UEHARA, Yoko EITAKI, Takahiro SUKI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54(4)
잡지명
生活衛生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12~320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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