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식품 중 잔류농약의 규제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전문가 제언
○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허가된 농약이 농산물에 잔류될 경우 위해평가를 한 후 잔류허용기준을 정한다. 식품 중에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419품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속 기준 설정 농약 품목수와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있다.

○ 농약회사가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작물 잔류성 등의 자료를 농업진흥청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식약청에 잔류기준 설정을 건의하면 일일섭취허용량(ADI), 국민의 식품섭취량 등을 감안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한 후 잔류기준을 식약청에서 설정하고 있다.

○ 식품공전 중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원칙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①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기준 ②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당해 농산물과 식품원료의 분류에서 정한 동일 대분류군(단 견과종실류, 과실류 및 채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적용)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 ③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기준 중 최저기준 순으로 적용한다.

○ 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와 유사하다. 현재 139품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우선 CODEX기준을 적용하고, 다음은 유사 식용동물의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부위의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0.03mg/kg으로 적용한다.

○ 식품 중 잔류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므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세계적으로 특이한 제도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Toshihiro NAGA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0
권(호)
51(6)
잡지명
食品衛生學雜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40~348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